요새 대한민국은 성희롱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여성 입장에서는 성희롱 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희롱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희롱 처벌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성희롱 정확한 개념은??
성희롱 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성희롱은 사회생활, 대학교, 직장 생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성희롱에는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궁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처젝 접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하고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당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을 의미하고
시각적 성희롱 의 경우 외설적인 사진,낙서,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처벌규정 은 어떻게 될까??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 보았으니 이번에는 성희롱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처벌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아동복지법에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력하게 조항을 적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고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구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등이 성희롱 처벌규정이 되겠습니다. 법적 용어는 읽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도 보다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성희롱 피해를 당하거나 성희롱 을 했다고 오해를 받는다면 성희롱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희롱 이란 무엇이고, 성희롱 처벌규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지 알았는데요!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상인 사람보다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직장,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성희롱 문제로 고민을 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해서 어느정도 숙지하고 성희롱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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