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터지는데요! 이럴때 법적 상식을 알고 있다면 많음 도움이 되겠죠?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오늘은 성폭행 성추행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 #1 성폭행은 뭔데??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성폭행은 강간, 유사강간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성폭행에서 강간(형법 제 297조) 이란 부녀에서 사람으로 범죄의 객체가 확대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행에서 유사강간 (형법 297조의 2) 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뜻하고 강간, 강간 미수가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 #2 성추행은 뭔데?
성추행이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키스, 상대 성기 만드는 등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추행은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서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특례법 제 11조) 란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중교통, 공연, 집회장소, 등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 차이 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나요? 정말 성폭행, 성추행을 한 사람은 법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새는 무고하지만 성폭행, 성추행 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때 법의 모른다면 바보 같이 당하게 될 수 밖에 없죠. 그럴때는 성폭행변호사, 성추행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은 정말 흉흉하다 보니 성폭행, 성추행 범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성폭행변호사 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해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벌금 은? 얼마? (정확하게 알려드릴께요 ^ㅡ^) (0) | 2021.06.01 |
---|---|
공진단 효능 .. (공진단 정확히 뭐죠?? ) (0) | 2021.06.01 |
딸기코 치료법 은?? (딸기코 원인, 딸기코 란?) (0) | 2021.05.26 |
검버섯 생기는 이유 는?? (검버섯 미리 관리합시다 ^^) (0) | 2021.05.26 |
물사마귀 란?? (물사마귀 없애는 방법 까지 !!!) (0) | 2021.05.21 |